국민연금 환급금 조회신청
국민연금도 환급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나도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국민연금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환급금은 보험료 납부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환급금 수령가능한 경우
국민연금 환급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보험료를 과하게 납부한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입사 또는 퇴사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아 보험료가 중복으로 부과된 경우
✅가입자가 재산 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보험료가 과하게 부과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
✅가입자가 연금 수급자가 되거나 다른 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국민연금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외에도 아래버튼을 이용하시면 국민연금 환급금을 조회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조회] > [부과. 납부내역] > [과오납금 조회] >[로그인] 순서대로 이동합니다.
3. 과오납된 보험료와 환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아쉽지만 저는 현재 환급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4. [과오납 반환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분들이 점점 많다고 하는데요, 조기수령할 수 있는 나이와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국민연금을 10년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가능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입니다.
환급금 신청은 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은 소멸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은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35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문의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인 경우 온라인으로 환급액 조회후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국민연금 지사에 내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를 이용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몰라서 못 찾아가는 환급금이 몇백억이 되어간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환급금 외에도 내가 해당되는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되는 환급금들이오니 꼭 체크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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